불임 예상 정자와 난자 초기보관 비용 지원 사업이 2025년 1월 1일 시술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으로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 결과에 발맞추어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자 /정자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 지급 내용 및 금액 :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및 채취, 동결, 보관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금액 한도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내 지원
요약하면,
– (지원대상)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일부(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