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언론홍보지원사업

김해난임, 김해시에서 2025년 난임 지원하는 사업 (김해시 보건소 제공), 진단검사비지원, 시술비지원 , 보조생식지원, 산전검사, 사전검사, 가임력검사

By 2025년 02월 25일3월 28th, 2025No Comments

김해지역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 전출 시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부부 당 1회 20만원 지원

1) 검진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지원

      (검사가 종료되었거나 검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이전의 검진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2) 검사항목 : 기초혈액검사, 기초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3) 검진기관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3. 구비서류

1)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각자의 신분증(부재 시 부재인 도장 추가 지참)

3)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상 1년 이상 배우자로 동거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사실혼 ×)

4)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6) 사실혼일 경우 추가서류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서다운로드 

4. 추진절차

1) 신청 (본인·가구원)–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부부 각각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2) 접수・자격조사 (보건소 담당자)– 법적·사실혼 관계, 부인주소지, 건강보험가입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3)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대상자 자격 판정 및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4) 검사 및 초과 비용 결제 (신청인)– 지원 의뢰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 검사 종료 후 초과 검진비 결제

5) 비용 청구 (시술병원)– 구비서류 첨부하여 검진비 청구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비 상세내역서 및 검진결과, 청구서(영수증), 통장사본 등]

6) 비용 지급 (보건소담당자)– 대상자 확인 및 검진비 지급

5.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6. 문의사항 : 055-330-6934/4534 (김해시보건소), 055-330-8383/8386(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7905(진영읍보건지소)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