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 전출 시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부부 당 1회 20만원 지원 1) 검진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지원 (검사가 종료되었거나 검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이전의 검진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2) 검사항목 : 기초혈액검사, 기초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3) 검진기관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3. 구비서류 1)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각자의 신분증(부재 시 부재인 도장 추가 지참) 3)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상 1년 이상 배우자로 동거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사실혼 ×) 4)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6) 사실혼일 경우 추가서류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서다운로드 4. 추진절차 1) 신청 (본인·가구원)–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부부 각각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2) 접수・자격조사 (보건소 담당자)– 법적·사실혼 관계, 부인주소지, 건강보험가입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3)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대상자 자격 판정 및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4) 검사 및 초과 비용 결제 (신청인)– 지원 의뢰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 검사 종료 후 초과 검진비 결제 5) 비용 청구 (시술병원)– 구비서류 첨부하여 검진비 청구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비 상세내역서 및 검진결과, 청구서(영수증), 통장사본 등] 6) 비용 지급 (보건소담당자)– 대상자 확인 및 검진비 지급 5.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6. 문의사항 : 055-330-6934/4534 (김해시보건소), 055-330-8383/8386(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7905(진영읍보건지소)